[팩트맨]‘살인 무죄’ 남편…95억 보험금 쟁점은?

2020-08-11 2



[리포트] 
오늘 팩트맨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합차.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는 숨졌죠.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졸음운전'이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아내 혈흔 속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아내 앞, 95억 사망 보험이 있었다며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라 봤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남편은 살인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95억의 보험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살인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무기징역. 대법원에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선,

-남편이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고
-아내 혈흔 속 수면 유도제 성분도 일상 속 제품에도 쓰이는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아닌 '졸음운전'으로 보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사망보험을 살펴보면. 총 11개 보험사, 95억 규모인데요.

팩트맨이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형사재판과 별개로, 보험금 지급은 "민사소송에 달렸다"는 설명입니다.

[도진기 / 변호사 ]
"민사·형사 논리가 다른 겁니다. '보험 계약이 수상하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체결한 것이다' 라는 게 인정이 되면 법원이 계약을 무효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보험 약관에 중과실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 안 한다는 조항 있는지. 앞서 유죄로 판단한 졸음운전 등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인데요.



이와 별개로 보험 계약 시기, 금액, 형편을 종합 판단해 가입 목적이 부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 미치는 건 맞지만, 늘 같은 판단이 나오는 건 아닌 만큼 보험금 지급,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정새나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장태민, 전성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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